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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 지원 단계적 제도화

by 디노족 2024. 2. 10.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국가가 중심이 되어 책임집니다!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 지원 단계적 제도화
-간병서비스 품질 제고 및 복지 기술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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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살인은 사회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이며, 영화 속에서만 나오는 에피소드가 아니다. 특히 부모님이 고령인 50~60세대에게 간병을 해야 할 경우, 이는 실제로 많은 가족들이 직면하는 문제다. 간병은 남의 얘기가 아니며, 가정 내에서 중증 환자를 돌보는 일은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최근 일본 영화 초고령사회 특별대책 "75세 되셨다고요, 국가가 죽여드립니다, 영화 '플랜 75' 홍보영상을 보면서 실제 사회를 반영하듯 세밀하고 사실적인 묘사에 마음이 들킨 듯 공감을 했다.
현실적으로 간병 지옥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간병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고충을 담아낸 영화였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수술 후 입원하는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재택까지 환자 치료 전(全) 단계별로 간병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가 법제화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한다. 현재 4개 병동까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던 상급종합병원은 비수도권 소재 병원(23개)부터 2026년에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22개)은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한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도화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단계적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ㆍ간호ㆍ돌봄서비스를 제공

 

간병인력 공급기관 관리기준 마련 및 등록제 도입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복지 용구(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간병 돌봄 로봇을 개발하여 복지와 경제 간 선순환 구조도 창출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 수술부터, 회복요양, 퇴원 후까지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의료 간호 돌봄서비스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주요 내용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첫째, 질 높은 간호ㆍ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증환자 집중 관리, ▲재활환자 관리 강화, ▲간병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간호사 1인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된다. 상급종합병원(45개소), 500 병상 이상 종합병원(30개소)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병원이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를 선별하는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현재 의료기관의 일부 병동별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의료기관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환자 중증도ㆍ간호필요도와 간호인력 배치 및 병원 보상 수준을 연계한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더 많은 병원일수록 간호인력도 더 많이 배치되고, 의료기관과 간호인력이 받는 보상도 더 늘릴 계획이다.


보호자의 정서적 지지를 통한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하여 수술 당일ㆍ익일 환자, 소아 환자 등에 대해서는 보호자 상주를 허용한다. 간호ㆍ간병 업무는 간호사ㆍ간호조무사 등의 병원 인력이 담당한다.


재활의료기관은 재활 환자의 적정 재활 기간 보장을 위해 질환 특성을 반영하여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한다.

뇌·척수 질환 : 180일 이후, 고관절 : 30일 이후, 하지절단 : 60일 이후 입원료 차감 간호조무사 배치를 현재보다 최대 3.3배 확대한다. 현재 간호조무사를 10개 병실당(4인실 기준, 환자 40명) 1명이 배치되는 것에서 3개 병실당 1명(환자 12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일반식 식사 보조, 화장실 이동, 세수 수발 등 환자 안전에 위해(危害) 가능성이 낮은 업무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도와주는 병동지원인력(요양보호사 등)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간호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간호사 배치를 확대하고,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하면서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강화한다.

 

 

중증 환자 비율이 높은 종합병원도 상급종합병원 인력배치기준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근무조당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하는 병원이 상급종합병원(45개소)에서 종합병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 (간호사 대 환자 수) 1:7, 8, 10 1:5, 6, 7(환자 중증도ㆍ간호필요도와 연계)

간호사 근무인력 산정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는 차등적용하여 실제 환자 간호ㆍ간병을 담당하는 간호사만 포함한다.

*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제외, 병원급은 0.5 적용

간호사 병가 등으로 발생하는 긴급한 결원 인력을 대신하여 근무하는 ‘대체 간호사’를 2개 병동당 1명을 지원한다. 신규 간호사의 임상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전담간호사는 100병 상당 1명 이상은 반드시 배치한다.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간호인력 처우개선 성과의 평가 가중치를 확대한다.

* 성과 인센티브의 70% 이상을 간호사 직접 처우개선비로 지급하는지 여부

야간에만 전담하여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대상 수가를 신설한다.

셋째, 평가와 연동하여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운영 의료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병원의 참여율(2022년 기준 37.4%)을 높이기 위하여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병상 참여율 비중을 확대(30% 35%)한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 : 시범사업 거쳐 단계적 제도화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대상 환자의 적절성 ▲선정방식(의료ㆍ요양 통합 판정체계)의 실행가능성
▲간병인력 업무 및 배치기준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간병인력 질 관리방안도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의료기관 관리ㆍ감독방안

2단계 시범사업은 대상자 수요와 소요재원을 정밀하게 추계하고 재원 조달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병행할 예정이다. 2027년 1월부터 전국 본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는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의료·요양 통합판정방식으로 선정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最高度)와 의료고도(高度)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한 번의 신청으로 ’의료 필요도‘와 ’ 요양 필요도‘를 외부기관이 객관적으로 심사

의료최고도(最高度)와 고도(高度) 환자가 다수인 병원*에 한해 지원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ㆍ수술부터, 회복ㆍ요양, 퇴원 후까지 집에서까지 필요한 의료ㆍ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간병비 지원뿐만 아니라 양질의 간병인력 양성 및 근무여건 개선, 민간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ㆍ관리로 간병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복지 기술을 사회서비스에 접목하여 국민들에게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