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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나이, 조건, 기간 및 고용보험 신청방법

by 디노족 2024. 2. 16.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자발적이지 않은 실직 상황에 처했을 때 재취업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퇴직 후에도 많은 분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나이 제한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신청 자격과 나이 제한에 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실업 위험을 보장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며,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신청 자격

실업급여 종류인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 자격을 확인후 퇴직 즉시 신청하시는것이 좋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0개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일수가 180일 이상-고용보험 근로일수는 연속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2)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정년퇴직, 퇴직권고, 권고사직, 인원감축, 계약만료, 임금체불, 폐업, 군입대, 육아휴직, 건강문제 등
3)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고, 취업사이트에서 지원이력을 남기고,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수급 기간 중에 재취업을 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 ​📌  구직활동은 재취업을 위해 구인업체에 입사지원, 면접, 이력서 등을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나이 제한

고용보험 신규 가입은 만 65세까지 가능하며 65세가 넘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65세 이상인분들도 다음 조건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② 계약 만료, 권고사직, 폐업 등 비자발적인 유로 퇴사한 경우
③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총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구직활동 횟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 유형별로 구직활동의 횟수와 종류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 일반 수급자는 5차부터 4주에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그중 1회 이상은 반드시 구직활동이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는 2차 실업인정일 이후부터 장기수급자는 8차 실업인정일 이후부터 '구직활동'만 인정됩니다

 지급액과 수급 기간​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은 최소 120일부터~최대 270일까지 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퇴직 시 나이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집니다. 보통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오래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납니다.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를 받게 될까요? 실업급여 자격이 있는 분들은 다음 공식에 따라 금액이 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1일 61,568원(퇴직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일별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시간당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 시간당 최저임금이 9,500원이라면, 하한액은 9,500원 x 80% x 8시간 = 60,800원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지급액은 60,800원에서 66,000원 사이의 금액이 됩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달라지므로 하한액도 매년 올라갑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올해 실업급여 상한액은 198만 원이고, 하한액은 189만 3120원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필수서류 / 대상자 조회

1) 퇴직 후 7일 이내에 워크넷 또는 고용보험 앱을 통해 구직등록을 합니다.
2) 퇴직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을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퇴직증명서, 임금명세서 등입니다.
3) 수급자격 신청 후 2주 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교육은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며, 교육 완료 후에는 수료증을 출력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캡처합니다.
4) 매월 실업인정일에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실업인정 신청을 합니다. 신청 후 다음 날에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5) 실업인정일은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2주 후부터 시작하며, 4주 간격으로 반복됩니다.​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분증, 퇴직증명서, 임금명세서 등의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마무리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분들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해 주는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따라서 급여를 받게 되는 순간에는 안도감과 함께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되어 실제로 급여를 받는 순간입니다. 

이 글을 통해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더욱 알아가시고, 일자리를 잃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과 격려를 전할 수 있다면 저도 큰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