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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 자격과 절차 안내

by 디노족 2024. 1. 29.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근로자가 재난이나 긴급상황으로 인해 생활비 어려움을 겪을 때 임시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의료비, 결혼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융자지원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리 1.5%(신용보증료 연 0.9% 별도0.9% 부담)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원금균등분할상환

(,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융자지원을 실시합니다. 첫째, 이자율이 보통 개인 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생활 안전 자금은 긴급 상황에 사용하기 위해 대출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점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상환 기간이 유연합니다. 일반적으로 생활 안전 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은 다른 대출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며, 상환 방식에도 유연성이 있습니다. 이는 대출 금액과 개인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조정됩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3(‘23년:296만 원)이하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임의가입한 1인 사업주 포함)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발생,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등 생활필수자금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원합니다.

 

의료비 (1000만 원 한도)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의료기관에 납부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부모요양비(1000만 원한도 1부모당 연 500)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치매, 노인성 난청 등)으로 진단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장례비(1000만 원 한도)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혼례비(1250만 원 한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신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자녀학자금(1000만 원한도 1자녀당 500)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임금감소 생계비(1000만원 한도 내 임금감소액 범위)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하고,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2/370% 이하이며, 경영상 조치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한 경우

소액생계비(200만 원 한도)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사업구조상 문제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융자대상 월소득이 중위소득 2/370% 이하이며, 직전달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자녀 양육비(1000만 원 한도 1자녀당 연 500)

만 7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신청방법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https://welfare.comwel.or.kr)신청 
근로복지공단 전국
63개 지역본부·지사에 방문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생활안정자금 지원절차

더 궁금한 사항은 문의해 보십시오

융자신청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제도·정책 : 근로복지공단 복지연금국 ☎ 052- 704-7306~7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