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사회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기에 정부에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것들을 보장해 줍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각종 수수료와 자동차검사 수수료, TV수신료도면제됩니다., 주민세가 비과세 됩니다.
전기요금 할인, 상하수도 요금,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도 감면됩니다. 난방비와 문화누리카드 이용료도 지원됩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돈을 벌면 수급자에서 탈락합니다. 자신만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의 혜택이 없어져서 저소득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일정 기간 소득이 생기는 것의 유예기간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여야합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222만 8,445원
-2인가구 368만 2,609원
-3인가구 471만 4,657원
-4인가구 572만 9,913원
-5인가구 669만 5,735원
-6인가구 761만 8,369원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2024년 달라지는 주요 내용
-생업용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어 2000cc미만의 자동차 가액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양육가정의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이 인하되었습니다.
(6인이상 다인가구, 3인이상 다자녀가구)
2023년 기준 1600cc 이상, 월 100%→
2024년 적용 2500cc미만, 월 4.17%
-의료급여의 경우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
-청년 수급자의 근로, 사업소득 40만 원 추가공제 적용 연령이 30세 미만으로 확대.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의 근로, 사업소득 공제금액이 기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0만 원이 추가
-재가 의료급여의 사업확대로 기존 73개 시군구에서 제공되던 의료, 식사, 돌봄, 주거등의 제공이 228개 시군구 전국으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