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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 복지 서비스

by 디노족 2024. 3. 11.

살다 보면 가까운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도 힘들 때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움이 필요할 땐, 주저 말고 상담하세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이나 휴ㆍ폐업,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벌어진 위기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생계 및 의료, 주거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선(先) 지원 후(後) 조사 원칙에 따라서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상담을 거쳐 신청함에 따라 이후 1일 이내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긴급 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72시간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여부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만약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비용전액 또는 일부금액을 모두 환수합니다. 저소득층의 가정 해체나 만성적인 빈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지원하여 조기에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2006년 3월 '긴급생계비지원제'라는 이름으로 시행하였다가 2015년에 지금의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이름과 관련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가능 대상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위기상황에 따른 주요 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4인 기준 153만 6,300원, 최대 6회)와 각종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지원(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국가ㆍ지자체 소유의 임시 거처 제공 등이 있습니다. 또한 초ㆍ중ㆍ고등학생 중 수업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비를 지원하고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연계해 상담 등의 기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회안전망인 만큼 생계급여나 실업급여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거주 도시 및 자산규모, 가구 기준 등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구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 확대
● 1인 가구 488,800원 → 583,400원​

● 2인 가구 826,000원 → 978,000원​

● 3인 가구 1,066,000원 → 1,258,400원​

● 4인 가구 1,304,900원 → 1,536,300원​

● 5인 가구 1,541,600원 → 1,807,300원​

● 6인 가구 1,773,700원 → 2,072,100원​

*고유가ㆍ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단가가 2022년 7월 이후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서 30%수준으로 인상됨.​


문의사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각 시ㆍ군ㆍ구청, 읍ㆍ면ㆍ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