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잔액을 상환하더라도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의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은행이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연계해줬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예고된 대로 내년 5월 9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내년 12월 말까지 2년간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소형 신축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수도권 기준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
◇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대상 주택 5억>>6억원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담대)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환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대출자가 신규 대출금으로 '즉시' 기존 주담대 잔액을 상환한다면 똑같이 이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는 금융기관이 기존 주담대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부 인터넷은행에서 은행 간 상환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개선키로 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신규 대출을 받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대환 목적'이어야 하다고 선을 그었다. 주택연금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이자 비용 일부를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간 한도 200만원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토지 임대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1·10 주택대책' 후속 조치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 또한 사립학교 직원이 학교의 정관·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하기로 했다.
혼인 또는 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해야 한다면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위탁보육료 지원금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된다.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에게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면 해당 지원금을 사업자의 손금·필요경비 범위에 추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