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거주가구에 대해 이주 지원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서울시 바우처. 무이자대출 지원금액: 1가구당 월 2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급.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으로 무이자 보증금 대출(최대 5천만 원)
반지하에서 지상으로이주시 주거비를 한시적 지원함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우려가 있는 지하, 쪽방, 고시원 등 거주하는 세입자(무주택인 경우)
지원금액:
▶1가구당 월 2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급합니다
▶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으로 무이자 보증금 대출(최대 5천만 원)과
서울시 반지하 바우처 월세 20만 원에 대해 중복 지급 가능
-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다세대주택 세대별 매입 추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주지원 혜택 확대, 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등 제도개선하였습니다.
먼저, 양 기관은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무이자 보증금 대출(최대 5천만 원)과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월세 20만 원에 대해 중복 지급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우려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 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상품입니다.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20만 원)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중복 수혜가 가능함에 따라 각 사업의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전·월세 전환율 약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 시 전세 1억 원 수준으로 지원 혜택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공공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논의를 통해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 매입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하였습니다.
* (개선 전) 다세대·연립 등 전체세대 가운데 반지하세대 포함 50% 이상 동의한 경우 매입
→ (개선 후) 반지하 세대별 매입
매입한 반지하 세대는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국민 대상 단기 임시거처로 사용하거나, 공동창고·공용회의실 등 인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침으로써, 반지하 가구 지원과 재해취약주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상:
1.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에서 침수될 우려가 있는 가구
중증 장애인거주 시 우선 지원
2.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 평군소득 100프로 이하
월평균소득기준:
1인가구 335만 원
2인가구:500만 원
3인가구: 671만 원
4인가구:762만 원
제외대상: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자.
*주거급여 수급자
*자가소유자
*고시원, 쪽방, 옥탑방. 근린생활의 이추자둥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현장접수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 사본
추가서류 :
우선지원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는 다음 ①, ②, ③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
지상층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 사본
추가서류 : 우선지원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는 다음 ①, ②, ③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
①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침수흔적확인서 제출
② 신청서 작성 시 자연재난(사유재산)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
③ 중증장애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 정보)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주거포털
신청기간: 22년 11월 28일부터 신청 상시접수
문의처: 다산콜센터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