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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방법 안내

by 디노족 2024. 2. 9.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한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소중한 혜택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자격조건 신청방법


서울시의 "청년월세지원"은 젊은 세대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청년월세지원"입니다. 저렴한 월세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자격 조건

1. 연령 조건: -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 해당 대상입니다.
2. 거주 조건:- 서울시에 현재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3. 월세 지원 한도:- 월세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지원 인원 한정: - 청년월세지원은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에 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착순이나 추첨 등의 방식으로 인원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조건

1. 주소 조건:
- 청년월세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등재된 청년 1인 가구 이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건물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야 합니다.
- 임차인 신분인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제한: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대상 제외: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주 요건

1.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2. 월세: 60만 원 이하인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3. 무주택 청년: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이 81만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


1.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 방법:
- 보증금 × 5.25% ÷ 12개월로 계산합니다.
- 예를 들어, 보증금이 4천만 원, 월세가 63만 원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은 17만 원입니다.
- 이때, 보증금 월세 환산액인 17만 원과 월세인 63만 원을 합산하여 총 80만 원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주의사항:
- 신청 가능한 총 금액은 81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천원 단위 절사가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은 동일하게 지원 가능하며, 보증금이 없는 월세도 신청할 수 있지만,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 요건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 평균액)은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부과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때, 부모와 주민등록을 분리하였더라도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조회하는 것이 어렵다면,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조회하여 해당 금액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조건에 명시된 금액보다 낮다면,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외되는 대상

1. 현재 청년월세지원금을 수령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자
2.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자
3. 일반 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 시가표준액을 포함합니다.
4.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
5.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6.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자
7.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 임대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8.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9.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한 경우
10. 기타 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하는 방법

1. 서울주거포털 웹사이트(https://housing.seoul.go.kr)에 접속합니다.
2. 청년월세지원 메뉴를 선택하고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해당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절차를 따라가며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작성합니다.
4. 신청자 본인의 개인정보, 주거 정보, 가구 구성원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5. 청년월세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충족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체크합니다.
6.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제출합니다.
7.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청 번호를 받게 됩니다.
8. 제출한 신청서는 심사를 거쳐 결과가 통보됩니다.
9. 결과 통보 이후에는 지원금 수령 절차를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온라인 신청 및 접수만 가능하며, 방문 신청이나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임대차 계약서의 전체 내용을 복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동안의 월세 이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이체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체확인증을 통해 임대인의 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구성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의 인적사항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주민등록등본: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1부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서류들을 제출하여 신청서와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서울주거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주거지유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1.주택 (아래 3가지 중 택 1)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분등본 사본
⊙ 임대차 계약서와 신고필증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아래 2가지 모두 제출)
⊙ 입실확인서: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사업자등록증의 사본


선정인원 및 선정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선정인원은 회차마다 다르며, 약 3,000~4,000명 내외입니다. 선정방법은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 기준에 따라 구간이 나뉘며, 지정된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구간별로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임차보증금과 월세, 소득기준이 낮을수록 많은 선정인원이 분배됩니다.

선정 결과를 확인하려면, 서울주거포털의 마이페이지에서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 접수 관련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많은 청년들에게 월세를 아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선정인원과 기간이 정해져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실재적인 혜택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