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을 받아 연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내는 개인사업자가 이자 환급 대상이다 제2금융권 대출받은 사람에게 2월 5일부터 은행에 낸 이자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연 7%가 넘는 금리로 대출받았다면 낮은 금리 대출로 바꿀 수도 있다.
정부와 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2023년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개인사업자
시중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 환급을 위한 별도 신청은 필요 없다.
은행이 문자메시지와 앱 푸시 알림 등을 통해 차주별 환급 액수와 일정 등을 안내한다.
은행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약 188만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1인당 평균 80만원쯤의 이자를 환급받는다.
은행권에선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연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내는 소상공인(부동산 임대업 제외)이 이자 환급 대상이다. 차주는 최대 300만 원까지 1년간 낸 이자를 돌려받는다. 2023년 말까지 이자를 낸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5일부터 8일까지 환급 예정액 전액을 한 번에 돌려받는다.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에 낸 이자분은 이번에 환급받고, 올해 추가로 낼 이자분은 분기별로 돌려받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제2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은행권에서 2023년 12월 20일 이전부터 금리 4%를 초과하여 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는 거래중인 은행에서 별도의 신청없이 이자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털)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를 돌려받기 위한 신청이 필요하다.
중소금융권에서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 자와 법인 소기업은 이자환급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은행권과 달리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