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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안내

by 디노족 2024. 1. 30.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가 대상입니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어야 합니다.
연 소득은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금리는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로 적용됩니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가구가 대상입니다.

현재,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신청 사이트에서는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신청에 대한 접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현재 동시접속 사용자가 많아 서비스 신청 접속 대기중' 안내와 함께 대기자 숫자가 표시됩니다. 오후 2시 기준으로 약 7백여 명의 접속 대기자가 있으며, 예상 대기시간은 20분 안팎입니다. 이용자들의 몰림으로 인해 접속 지연이
발생하고 있지만,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접속 후에는 신청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대출금리 1.6 ~ 3.3%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대출 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출산의 범위
- ①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②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이어야함)
③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5.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차주의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에 대해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대출 불가

본건 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기금 구입자금대출 포함)을 이용 중인 자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환 허용

대환대출 관련 자세한 내용은 [1주택자 대환대출 안내]를 참고하세요

20240109_231228(조간)_2024년부터_출산가구에_대하여_최대_5억원_주택_구입자금_대출지원_시행(주택기금과).pdf
0.43MB

[2024년부터 출산가구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7.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을 심사

8.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