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한다. 보험보호를 받을 수 없다. 모든 운전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된다. 2024년 2월 20일 공포한다.
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 20일 공포한다.
번호판 봉인제 내년 2월부터 폐지한다. 임시차량허가증 유리창 부착 필요 없어진다.
앞으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돼 보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측정 불응자들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만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부터는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측정을 거부하기만 해도 사고피해 차량에 대한 손해를 책임지는 사고부담 부과 대상이 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다양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보험 가입 의무 강화: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손해배상 범위 확대: 교통사고로 인한 인체 및 재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 보상 한도 상향 조정: 손해배상의 최대한도가 기존에 비해 상향 조정되었다.
▣ 보험료 평가 기준 개선: 보험료 평가 기준이 개선되어 더 정확한 보험료 산정이 가능해졌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 번호판 봉인제 폐지: 번호판 봉인제도가 폐지되어 번호판을 봉인하는 절차가 필요 없다.
▣ 임시차량허가증 유리창 부착 필요 없다
이렇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보험 가입 의무, 손해배상 범위, 보상 한도 조정, 보험료 평가 기준 개선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
가짜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도 내년 2월부터 없어진다.
번호판 봉인은 후면 번호판을 고정하는 스테인리스 뚜껑으로, 무궁화 문양이 각인돼 있다.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1962년 도입됐지만 IT 기술 발달로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시점에선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는 지적이 많았다.
또 봉인 발급과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지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폐지될 예정이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동안은 시도지사 허가 없이 봉인을 뗀 자(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말소등록 시 봉인 미반납(100만 원 이하 벌금),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자(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겐 벌칙이 부과됐다.
임시 운행 허가번호판 부착 의무도 폐지된다.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임시 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음주 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 마련도 추진할 예정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의 혜택:
▣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강화: 개정안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운전자는 보험사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자신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혜택:
▣ 번호판 봉인제 폐지: 번호판 봉인제도가 폐지되면 번호판을 봉인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운전자들에게 번호판 관리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임시차량허가증 유리창 부착 필요 없음: 임시차량허가증을 발급받은 차량은 유리창에 부착하는 절차가 필요 없다. 이로써 임시차량 운전자들은 유리창 부착과 관련된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의 강화와 번호판 봉인제 폐지, 임시차량허가증 유리창 부착 필요 없음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운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