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금이란? 일자리 채용 청년 지원 사업은 2024년 고용노동부 신설 사업입니다.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선착순 지원 2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15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이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청년 지원금 사업을 소개합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과 노동시장 지원 구조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취업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방식, 신청절차와 기간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현장에서 본 사업이 사업취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3년 10월 1일부터 9월 30일 기간 중 정규직으로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특정한 업종의 기업에 취업을 해야 됩니다. 대상 기업은 제조업을 기준으로 해서 총 제조업 외 4개의 업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요건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며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대상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 최고 만 39세
*만 18세 미만의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에 의거하여 연소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외국인은 제외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중손자녀]이 아닌 자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상세 정보는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고용 24 사이트에서 추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취업 성공수당으로 100만 원,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근속지원금으로 1백만 원을 지원해서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방식 - 청년 근로자의 참여신청에 따른 선착순 접수
*청년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 등 확인 후 고용센터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3년 10월 1일부터 24년 9월 30일 사이에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 사이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라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채용된 청년이라면 이 지원금을 1차 100만 원, 2차 100만 원, 총 20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_고용 24 & 신청기간_2024년 12월 31일 전까지
● 신청절차
"고용 24"에서 청년 근로자가 직접 참여 신청-[2024. 1. 22. 개시]
고용 24 >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 지정 > 신청
*근로계약서 신분증, 내가 재직하고 있다는 취업 증명서 또는 임금 관련 증빙서를 준비
고용노동부에서 민간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민간 위탁운용기관이 이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 전까지입니다.
이 사업에 2024년 예산안으로 483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만 4,800명에게 지원이 될 것입니다.
*청년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 등 확인 후 고용센터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이하 "기준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신청 청년을 "기준 피보험자수"에 포함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
하고 있는 기업 *사업승인시점까지 내역만 적용
●우선지원대상기업
*아래 기업 외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신청 청년이 사업주 협조를 받아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우대조건 - 취업애로청년 등을 우대하여 선발
▶신청한 청년이 취업애로청년 등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요건을 먼저 검토하여 우선 선발하되,
취업애로청년 등 요건 미달 시에는 일반 신청 청년 선발기준에 따라 검토합니다.
▶확인 방법을 위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취업요건
▶육아휴직, 유산휴가, 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4가지 사유는 출산장려를 위해 근속으로 봅니다.
▶"최저임금법"의 당연한 적용 및 확인 불필요-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채용일 현재 타 사업장의 고용보험 내역에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이 없는 상용 근로자로 확인되는 경우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간접고용형태인 경우
-이직 후 3개월 뒤 동일 기업 혹은 관련 사업주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재취업하려는] 경우입니다.
-국내기업 해외법인[해외지사] 근무자로 채용된 경우
청년분들 참고하셔서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사업에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