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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금 매월 20만 원 1년 간 지원 : 월 소득 134만 원 이하

by 디노족 2024. 2. 22.

청년월세지원금은 월 소득이 134만 원(1인 가구 기준) 이하인 청년이라면 매달 월세 20만 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청년 지원금 월세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월세 기준을 1차 특별지원의 60만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했다. 1차 특별지원이나 지자체 사업을 통해 월세를 지원받았더라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또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재산 요건을 두고 지원 대상자를 정한다.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이 60%(1인 가구 기준 월 134만 원) 이하이고 재산 가액이 1억 2천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이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71만원) 이하, 재산가액은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차 특별지원 실적이 목표치에 못 미치자 정부에 지원 대상 청년 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으나, 2차에도 소득·자산 기준은 그대로 유지됐다.

대신 지원 대상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에 따라 월세 지원 신청 때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금 2만원)를 확인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추후 납입 금액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청년층이 월세 지원을 받으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해 내 집 마련을 하도록 유도하는 주거 사다리 지원 차원에서 청약통장 요건을 붙였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2022년 8월부터 1년간 진행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1차 사업으로 총 9만 7천 명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이는 15만 2천 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보다는 다소 낮은 실적이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자격 조건

 

1. 연령 조건:
-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 해당 대상입니다.

2. 거주 조건:
- 서울시에 현재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3. 월세 지원 한도:
- 월세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지원 인원 한정:
- 청년월세지원은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에 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착순이나 추첨 등의 방식으로 인원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시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신청 기간은 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신청 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 관련 상세 정보는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기간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확인하면 정확한 신청 기간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받기 위한 거주 요건



1. 임차보증금:
- 임차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2. 월세:
-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3. 무주택 청년: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본인이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1.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 방법:
- 보증금 × 5.25% ÷ 12개월로 계산합니다.
- 예를 들어, 보증금이 4천만 원, 월세가 63만 원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은 17만 원입니다.
- 이때, 보증금 월세 환산액인 17만 원과 월세인 63만 원을 합산하여 총 80만 원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주의사항:
- 신청 가능한 총 금액은 81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천원 단위 절사가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은 동일하게 지원 가능하며, 보증금이 없는 월세도 신청할 수 있지만,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할 수 없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소득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 평균액)은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부과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때, 부모와 주민등록을 분리하였더라도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조회하는 것이 어렵다면,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조회하여 해당 금액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조건에 명시된 금액보다 낮다면,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외되는 대상


1. 현재 청년월세지원금을 수령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자
2.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자
3. 일반 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 시가표준액을 포함합니다.
4.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
5.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6.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자
7.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 임대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8.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9.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한 경우
10. 기타 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임대차 계약서의 전체 내용을 복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동안의 월세 이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이체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체확인증을 통해 임대인의 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구성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의 인적사항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주민등록등본: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1부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서류들을 제출하여 신청서와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고, 서울주거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