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모든 대입 전형에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 결과를 의무 반영한다 무관용 원칙 발표
2026년 대입전형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결과를 의무적 반영
202. 4. 12. 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26년 대학 입시부터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를 수시는 물론 정시모집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시킨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학생들로 2026년도부터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발표가 나오게 된 계기는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었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회적인 파장 여파로 인하여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대대적인 손질을 보았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모든 대입전형에 의무 반영으로 무관용 원칙
정부의 발표는 2026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 대입 수능, 논술, 실기. 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를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방침을 포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현재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학교폭력 대책위원회(학폭위) 조치 사항 평가에 고려되었는데, 모든 전형에서 학폭위 조치 사항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각 대학에서 따라야 하는 대입전형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학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마련하는데, 입학일 기준 2년 6개월 전에 공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6년 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올 8월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교육부의 입장은 중대한 학폭 가해자 학생은 대학 입시의 당락을 좌우할 수준으로 학폭위 조치가 대입에 반영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반영 방식과 기준은 대학별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의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무너져버린 학교와 교실을 이제부터라도 바로 세우고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며 무관용 원칙을 정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대학입시 정시 전형 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정부 발표에 의해 대학입시 정시전형 과정에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일부 전형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를 보존하는 기간도 현행의 규정 보다도 2배 늘어나게 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주의 방침으로 학교 폭력을 학교에서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대학의 정시전형은 수시전형과 달리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제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의 정시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한 대학 비율은 3% 수준이다. 전면적인 시행은 2026년도부터 시행이지만 2025년도는 대학의 자율적인 도입여부에 의해 결정을 따르게 됩니다.
이렇듯 대학의 판단에 따라 교육대학인 경우 사범대학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지원 자격을 주지 않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교육부의 관계자는 대학이 전체 전형에서 무조건 배제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은 이전부터 대학이 고민하였던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부에 기록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보존기간도 바뀌게 되는데, 학폭조치 사항은 1호(서면사과), 2호 (접촉. 협박. 보복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나뉩니다. 최고 높은 학폭 처분 9호 조치사항은 학생부에 영구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폭조치사항 1.2.3호는 학생이 졸업하는 동시에 학생부에서 삭제가 됩니다. 4.5.6.7호는 졸업 이후 2년간 보존하되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하여 삭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8호 처분은 졸업 후 예외 없이 2년간 보존이 되며, 6.7.8호는 학생부 보존기간을 4년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재수와 삼수를 통하여 대학에 입학하려고 하는 부분까지 고려하여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의 발표 방침은 기존의 정책 방향을 뒤집고 2012년 학교폭력 대책이 처음 나왔을 때처럼 고등학생의 경우 10년 동안 학폭 이력을 학생부에 보존했습니다. 당시에는 삭제 조항을 두지 않았으나, 2013년부터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단축하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엄벌주의로 대책을 세웠지만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인 역할 부분에 있어서 대책 발표가 없어 엄벌주의 만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하는데, 결정적인 작용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