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2.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
(단독 213만원, 부부304,8천원)
나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
계산하기 참 어려우니
소득인정액 보건 복지부 모의 계산을 통해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링크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3020000
상담문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어린아이나 장애인 그리고 노년층(만65세)은 사회의 약자로 여겨지며 국가에서 상황에 적합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노년층의 경우 사회생활로 소득을 얻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의 돈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하는 방법을 요약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